비트코인 세금문제와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제 막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1인입니다. 물론 늦게 들어가서 손해나고 있지만 만약 이득이 난다면 비트코인 세금 부과가 언제 되고 만약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상송/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의 가격에 의해 기준이 되며, 그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첬재는 거래소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의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을 내는 방식과 암호화폐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는 10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초공제가 되며,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2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경우에만 수익금의 250만원을 비과세로 제외하고
20프로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써의 성격을 인정받고 있기때문에
다른 증여세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