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교육 대상인지 보고있는데요
주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다만 서비스업이라던지,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아래로 나열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 주종목의 종류로 기준하면 되나요?
2. 아니면 부종목, 업태까지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판단은 주종목 뿐 아니라 부종목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