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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개미새236
뛰어난개미새23621.01.29

민간자격증 발급단체가 되기 위한 사업자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간자격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주종목이나 부종목으로 어떤 분야를 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쪽이니 학원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할텐데

학원업으로 등록하려면 학원에 맞게 사무실이 되어있어야 해서요

학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온라인으로 교육진행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 주는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업종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등록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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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민간자격증 등록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을 하시고 사업장이 있으시면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준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교육쪽이라면 관련된 교육업/학원 등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종류가 여러가지 이므로 이 경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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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도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실질에 적합한 업종코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를 통해 업종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PDF를 다운로드 하시면 종류별로 상세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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