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 질문입니다.
여성세대주이고 등본에 남편, 아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소득이있습니다.
부녀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