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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참매39
유망한참매3921.03.27

실비보험 병원비 청구를 못한체 실효 이면 청구를 못하나요?

제가 실비보험 4년정도 유지중 병원비 청구할것들 그냥 두었는데 현재 1년6개월 정도 실효 해지 상태이거든요

이런경우에는 보험을 되살리기전엔 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유지중일때 병원비는 청구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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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 정상계약상태일때 발생한 사고는 청구 가능합니다!

    2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함!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안됐다면 청구가능!

    - 보험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실효, 해지 기간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위사항에 부합한다면 보험사 배불리지 마시구

    반드시 꼭!!!! 서류준비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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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유지중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효중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미납해지에 관련된 통지를 보험사로 부터 받았다면 실효중 사고는 미보상 대상,

    문자, 유선 우편, 등기 등으로 미납해지 최고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해지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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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기전 병원 진료라면 실효상태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3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병원 진료 기록은 3년이내에서 보험실효되기전 기간에 해당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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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와 보험청구는 별개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치료받았던 시점이 보험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다면 당연히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효된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실효가 된후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유지중일때의 병원비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니 청구서류를 구비하셔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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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유지중이셨을때 병원을 갔다오신건이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기한은 3년이구요

    병원방문날짜와 보험기간 확인하셔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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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유지기간 중 사고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효 이후 사고건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 유지기간 중 사고라면 서류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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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중에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 유지 중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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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보통약관 및 상법상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안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실효중 상태라면 실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부활을 하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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