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와이프 의료비를 가지고와서 연말정산 가능하요?
남편이 7000초과 와이프가 3500초과 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결재시 각자 카드로 지출했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이 아내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