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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새280
깔끔한여새28024.01.16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문의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와이프 의료비를 가지고와서 연말정산 가능하요?

남편이 7000초과 와이프가 3500초과 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결재시 각자 카드로 지출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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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이 아내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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