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둘 다 연말정산 합니다 (남편이 연봉이 더 많습니다)
무소득자인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소득 자녀가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연수증은 남편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 완료)
아내는 본인이 쓴 부분만 공제받고 있습니다-
아내의 의료비가 연봉의 3프로를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안되는데, 아내가 쓴 의료비를 남편 쪽으로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부분 체크 해제하고 남편 쪽으로 자료제공동의하여 의료비만 올리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좋다고 들었지만, 그러기엔 신용카드 직불카드 부분은 소득이 큰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아내가 의료비 제외하고 본인 연말정산을 하고, 남편에게 의료비만 정보 제공 동의하여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성인 자녀의 의료비+신용카드 등을 급여가 많은 남편에게 올리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