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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득만 있는 부부입니다
병원비 결제를 제 카드로(와이프) 결제한 부분은 남편 의료비공제할때 총급여의3% 초과하는 사용액에 같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같이 포함되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남편 의료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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