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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꾀꼬리287
심각한꾀꼬리28721.11.06

경매처리된 후 세금문의드려요.

20년전 시가2억 주택이 현시가 10 억에 거래가 되고있고

은행대출8억이 담보로 있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집이 팔렸습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재산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주택매매관련 세금이 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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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집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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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재산이 강제집행될 경우에도 결국 재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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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경매도 유상양도에 해당됩니다.

    낙찰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20년전 2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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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를 하고 당초 소유자가 낙찰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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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 공매 등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한 가액을 차감햔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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