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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57
활발한지어새15721.02.05

양도소득세 관련질문드립니다(경매 받은 아파트 매매)

전세보증금을못받아서 경매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경매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산계처리후 입찰받고 동일금액으로 가지고왔습니다.

다시 2달뒤에 부동산을통해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입찰금액과동일한금액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게맞나요??

신고부분은 부동산에서 일괄처리해주는건지..

ㅈㅔ가별도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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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는 경락금액(낙찰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므로,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라면 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고는 부동산에서 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하거나 세무사등 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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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당연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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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진 않는 것입니다. 신고에 대하여는 원래 별도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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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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