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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지어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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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양도소득세 관련질문드립니다(경매 받은 아파트 매매)

전세보증금을못받아서 경매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경매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산계처리후 입찰받고 동일금액으로 가지고왔습니다.

다시 2달뒤에 부동산을통해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입찰금액과동일한금액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는게맞나요??

신고부분은 부동산에서 일괄처리해주는건지..

ㅈㅔ가별도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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