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경락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고 해당 취득세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 경락에
따른 소유권 취득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경락가액의 4.6%(주택인 경우 1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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