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신축빌라를 매매로 구입했습니다.
일부현금만 입금하고 미리 입주 해도 된다고 해서 이사 들어 왔습니다.
부부공동명의구요.
그런데 대출 진행 과정에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형제를 포함해서 시댁 주택을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분양사무실에서 한달동안 계속 대출을 받는데 소홀하다가 이제서야 알아본다고 새마을금고에 남편앞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2주택자 된다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시어머니께 넘기려고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보내준 필요서류입니다.
*증여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자
인감증명서
주가족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인감도
신분증
인감도장
그럼 여기서 세금이 발생할텐데 증여세가 나오는지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ㅜ
시댁집 서울이지만 남편 지분이 크지도 않을겁니다. 많아야 1~2억정도?
지분을 나눈건 3년이 좀 덜 된것 같구요.
남편은 지방에 있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제가 뛰어다니면서 서류도 준비 해야 하는데
세금도 걱정이고 시간도 문제고 머리가 아픕니다.
증여자 권리증은 시댁집 권리증인가요?
그리고 멀리 있는 남편대신 제가 처리 해야되는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월욜부터 서류 준비는 해야겠지만 속이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 해야는지 중간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넘기는 것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지분을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로 간주됩니다. 증세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는 부분을
확안하시고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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