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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멋돼지175
단단한멋돼지17524.03.25

입주전 부부간 명의 이전관 절차 및 관련 세금

남편이름으로 분양받아 계약자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3회차+계약금 지급된 상태 (약5000만원)

입주는 25년도 5월 현재상태에서 매매 또는 증여 어떤것이 좋을까요? 추후에 문제는없는가요?

남편과 이야기다된거고 대출은 남편이 받아야되요(수입이 저보다 많아서)

이런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ᆢ

계약한 모델하우스에서는 시청가서 증여계획서 검인받으라고하던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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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채무까지 이전을 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 및 대출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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