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의 경우 개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2)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해당주택을 임대차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의무인 공공대출의 경우라면 대출회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세입자가 잔금시 근저당을 상환과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대출을 남겨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와 계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3)부부 사이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 세금에 대한 주택수 산정에는 합쳐 계산하기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