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기간 중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질문1.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도 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나요? 이 내용을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건 고지할 의무가 없다면서, 새로 바뀐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약파기하면 된다는데, 그럼 저희가 중도해지 하는게 되면서 불리해진다고 생각되어서요.
질문2. "계약일 이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전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요청했는데요, 확정일자 받고 나면 어짜피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위 내용의 기간을 "계약일 이후부터 잔금 후 7일 까지"로 수정해도 안전한가요?
질문3. 위 질문2에 이어 그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그건 집주인의 재산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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