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입니다. 외국기업(구글)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구글 광고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을 할 수도 있고 추계로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작년 소득금액 약 40만원은 사실상 너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소득부터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