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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09

소액의 광고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티스토리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5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고 12월에는 10만원 정도로 조금씩 늘어서 총 40만원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자 신고 같은것도 안해놔서 소득을 딱히 신고한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도 안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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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영세율이란 해외 매출에 대하여 0%의 부가세율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안나오지만 신고는 필히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소득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신고기한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매우 적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센스로 인한 광고수익을 사업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령한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으로 인한 수익 자체가 사업소득이 된다면 그에 따른 애드센스 역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목적으로 계속 하실지 또는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하실지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입니다. 외국기업(구글)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구글 광고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을 할 수도 있고 추계로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작년 소득금액 약 40만원은 사실상 너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소득부터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