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외국 회사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인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
세액(한도 있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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