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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9.30

애드센스 미국 수익 원천징수하면 따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은 가본적 자체가 없어요!

아무튼 올초에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하게 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w-8ben인가로 등록하고 미국시청자 수익에대해 30%로 원천징수되게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수익이 미미하고 그냥 다른 블로그 설명 따라서 겨우 정보 입력만 마쳤습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미국 시청자의 수익에대해 30%원천 징수하면 그걸로 종결일지 아니면 한국처럼 미국에 세금신고를 또 따로 해주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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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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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외국 회사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인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

    세액(한도 있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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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되,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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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기준공제액은 미혼자의 경우 13,850 usd 입니다.

    그 금액 이하의 경우 추가적인 과세를 걱정하지않으셔도되고, 이는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추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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