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블로그에 애드센스를 달아 몇개월에 한번씩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미비해서 3달에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이 수익금이 커지면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월 얼마정도 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로 인한 광고수익을
사업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령한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으로 인한
수익 자체가 사업소득이 된다면
그에 따른 애드센스 역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업소득 신고시 금액에 따라 과세 제외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