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나요?
인형 옷을 판매하고 있어, sns에 특정 브랜드의 키링인형에 옷을 입힌 모습을 게시하여 옷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키링 디자인권이 출원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인형의 이미지를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옷을 판매하기 위해 옷을 입힌 인형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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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 브랜드의 제품에 본인이 제작한 옷을 입혀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또는 디자인권법 위반 등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 즉 광고 게시물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광고물로 디자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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