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직접 동물형태로 드로잉하여 인형 발주 후 판매하는것도 위법인가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형상화 한것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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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겠으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서 인격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돌 가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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