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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

인형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직접 동물형태로 드로잉하여 인형 발주 후 판매하는것도 위법인가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형상화 한것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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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겠으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서 인격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돌 가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