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옷이나 양말을 보면 캐릭터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옷이나 양말을 사입하여 판매할때 저작권문제는 없나요?
규먀하면 무슨소진법? 저작권소진법인가 적용되어 판매할때 문제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