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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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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면제 사업장 이전시 혜택 문의드립니다.

수원시에서 창업했는데 현재 화성시로 이사했거든요. 사업장을 화성시로 이전했으면 100프로 종소세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전에 최초창업지가 화성시가 아니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원시는 창업감면의 감면율이 50%인 지역이고,

    화성시는 창업감면의 감면율이 100%인 지역입니다.

    다만,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이전 했다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창업을 하였기에, 100%로 감면율이 늘어나지 않으며, 50%가 유지 됩니다. 모든 것은 창업당시를 기준으로 지역, 나이, 감면율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성시로 이전했더라도 기존 수원시 기준의 창업세액감면 적용율을 받는 것입니다. 수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청년이 창업했다면 5년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