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주소 이전시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전자상거래(의류 쇼핑몰)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지 한달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주소지가 용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정상 사무실을 빼고 서울 자택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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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창업을 한 경우
세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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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용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감면율을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청년창업의 경우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용인에서 서울로 변경되면 감면율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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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남은 감면기간동안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