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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03.27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0년 6월에 남양주에 1인 법인설립을 하고 2020년 법인세 50%감면을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2021년 건물주와 마칠로 인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본점을 이전했는데 이럴경우 당초 창업한지역 남양주 50%감면을 계속해서 5년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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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만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창업)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창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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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인 본점을 남양주->서울로 이전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동일한 감면비율로 남은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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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감면기간 중에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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