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만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창업)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창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