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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백로148
자유로운백로14823.05.08

해외직구 관부가세 포함 가격 판매하는 사이트 관세 문의

해외직구시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관세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서 관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한다는 건 해외직구 할 때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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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과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보험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서류상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외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를 할 시 관부가세는 국내에서 발생될 부분이기에 사실상 공제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하기가 개인은 사실상 어렵기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물품금액으로 면세 및 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입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의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물품금액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외직구 시 운임과 보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캡처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기준이 운임포함(CIF가격)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직구시에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등(국제운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실제 포함비용(결제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부가세 포함가격이라고 한다면 법상으로는 이를 공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실때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표시는 되어 있지않지만 관,부가세와 물품가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의 관세가 8%, 부가세가 10%이고 물품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쇼핑몰에서는 120만원을 미리 수취하여 100만원은 물품가격으로 신고하고 20만원은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세의 기준은 상기 내용이 맞습니다만 지불하는 가격에 쇼핑몰의 관,부가세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물품가격+관세'의 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하여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