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구매 대행이면 다른 사람이 사오는 것인데 부과는 왜 받는 사람이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왜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매 대행이면 다른 사람이 사오는 것인데 부과는 왜 받는 사람이 해야할까요?
: 관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 중 수입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왜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부과는 세수 확보의 목적도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관세 만큼의 보호무역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아 통관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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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하는 즉 가격을 지급하는 분이 물품의 화주가 되며 구매 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물품의 아래의 두가지 향태의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즉 실제 구매자가 아니나 결제 대행 , 해외 배송과 국내 통관등의 부가 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입니다.
대형 해외 온라인쇼핑몰 등 직접배송이 가능한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 전문몰은 여전히 자국 내 배송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배송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할때 물품의 가격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면 따로 구매자에게 관세를 납부하도록 요청이 됩니다.
이경우 물품의 관세를 납부 하지 않는다면 수입 통관이 완료 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에 따라 통관목록 물품이라면 관세및부가세등의 부과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 대행은 단순히 물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수입신고, 통관, 배송 등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실구매자에게 배송대행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실수입자이므로 물품을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지 수입통관 자체는 구매자 개인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사업자)의 사업자 통관이 아닌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는 업무절차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도록 설정되어있는 것인데 개인통관건은 소액물품면세 적용(미화 150달러 이하)도 가능하고 전안법,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도 1대까지는 수입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자 본인 즉 화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구매대행의 경우 단순하게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상으로도 통념적으로도 맞으며 구매대행업자는 단순한 중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 어디까지나 구매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를 하고 있지만 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하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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