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가구가 모인 맨션 자치위원회의 회계장부를 밴드에 공개하면 안되나요?
50여 가구인 작은 맨션이라 자치위원회가 회장 1명, 총무 1명 두명 정도가 무임금으로 운영됩니다.
관리비가 다른데 비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내역이 궁금해서 총무한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오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개설한 밴드에 사진찍어서 올려달라고 하면 안된답니다.
회의 가끔가면 분위기는 총무랑 회장은 봉사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덤덤히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이 약간 딴지거는소리하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회계장부를 밴드에 올리고 말고는 회장의 권리인건가요?
봉사직이라 자꾸 보채기도 눈치보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리규약으로 대외공개를 금지시킨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밴드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맨션 주민 전체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회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회계자료의 보관의무, 외부 회계감사 의무, 자료공개 의무, 공개경쟁 입찰의무 등을 부담하나,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대형 상가건물,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부분 등은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자료 공개 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