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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15

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피가 크고 비싼 물품은 사지 않는 편이지만 30만원 이내에서 시계나 옷 등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품가가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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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 30만원의 의류라면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여부를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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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유형에 대한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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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차이가 있겠으나, 문의하신 구매금액 30만원의 경우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 관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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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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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대상) 목록통관배제 물품이 있으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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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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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며,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6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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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의 경우 수입통관의 종류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종류가 결정됩니다. 구매 금액을 미화로 변환하여 아래 신고 중 진행 하고 간이 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시 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 하여 관부가세 납부 합니다.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관세와 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합니다.

    [간이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간이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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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특송통관절차가 진행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현재 과세환율 기준으로 보았을때 미화 150달러는 약 19만 5천원정도가 되며, 3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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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25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1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5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또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품목인지를 확인하여 직구예상세액조회 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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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현재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는 150불, 미국수입물품의 경우에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불 이하 구매라도 과세될 수 있으며, 일부 목록통관 배제물품도 있는점 유의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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