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관세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하실 수 있으며, 과세가격 기재 시 물품가격에 운송비를 더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