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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1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이 해외 직구로 사야 하는데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을 산다고 하니 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원래 다 관세가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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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고,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든 관세율이 0%가 아닌 이상 관세가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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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를 통해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제되는 한도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150불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의 물품가격이 되는 수입물품을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세만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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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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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출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를 징수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산업보호 / 국가재정확보 때문에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되는 제품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합당하고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발 200달러)

    목록통관제도는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량, 가격,물품명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 제도입니다. USD 150달러 이하 물품중 목록통관 배제대상과 금지품목이 아닌경우에만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미국발 200달러)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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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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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송으로 국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위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 관부가세가 면제 또는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대신 합니다

    간이통관 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간이과세 관세율로 부과됩니다.

    일반수입신고 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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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기준을 두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적용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 수입하여 특송통관의 대상이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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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미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면세 기준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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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하여 구매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 물품

    미화 150불 이내 면세(다만,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면세)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

    수입요건 및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 면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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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는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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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면세금액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며, 보통은 150불 이하 그리고 미국은 200불 이하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신고하거나 동일날짜가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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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통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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