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이구요 올해년도 12월경에 추가로 B주택 매수 예정이고 24년도 3월에 C 주택 매수예정입니다. B주택 C주택 2채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원래 1주택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대출가능시기는 지금이나 C주택 매수후에나 아무떄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주택자가 매도할 것을 약정한 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 것이나 아무래도
3주택자라면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서 보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주택의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특례보금자리로 추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3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약정이 있으며 위반시에 대출금 전액 환수되며 1금융 대출이 전면제한됩니다. 3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계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무주택자만 이용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3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