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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29

분양권 매매 후에 주택 구입해도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 가능할까요??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올해 3월부터 분양권 매매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권을 매매 후에 6억 이하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보금자리 특례가 이용 가능할까요?

현재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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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kb시세 기준가격으로 6억이하의 주택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4.15~4.45%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적용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LTV80 %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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