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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24.04.17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약국과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별도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 변경은 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변경 전 ) 약국 - 사업자(건기식)

변경 후 )사업자 - 사업자(건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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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