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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럭셔리한당나귀1420.08.10

비상장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떤 어플을 이용하면서 주식 비상장 주만 모아서 거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비상장주도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상장을 하게 되면 비 상장주가가 상장주에 반영이 되고 비상장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거래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상장주와 비상장주의 구매루트가 다르니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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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 에 관하여> 가치 평가가 제일 중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그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으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그 대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상장사의 주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상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비상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인 중 대다수는 장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적고, 그 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래가 매우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서도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위험들을 정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주식이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을 현재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문 편이어서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 혹은 3개월 후에 제3자간 주식거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거래 직전 3년간 순손익과 거래일의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3과 2의 비율이 아닌 2와 3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실텐데요. 과세당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세금을 부당하게 낮출 위험이 크다고 보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양수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주식이동을 계획 중인 CEO라면 세법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비상장주식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출처]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 계산에 주의해야|작성자 리치랩


  • 안녕하세요.

    주식은 주식회사를 설립할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회사는 적절한 자본금에 비례하는 주식의 수와, 주주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상장주, 그렇지 않은 경우 비상장주라고 이야기 하며 장외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이런 비상장주도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을 하게 되면 비 상장주가가 상장주에 반영이 되고 비상장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거래를 하는 것 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장을 하게되면 더 이상 비상장주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상장시에는 상장가가 따로 책정이 됩니다.

    아니면 상장주와 비상장주의 구매루트가 다르니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것 인가요? 아닙니다.


  • 상장주와 비상장주는 회사의 상장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가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상장신청을 하면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주식이 상장됩니다.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장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업체에서 발행한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는 뜻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브로커나 해당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은 구매라기보다 해당회사에 "투자"를 하는것이고, 투자의 증표로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받는 것 입니다.

    코스닥/코스피 같은 대한민국 증권에 상장되어있는 회사들은 일정기간마다 감사를 받아 불투명하게 운영할 수가 없지만

    비상장법인회사의 경우 얼마든지 불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망한 업체고, 대표자의 마인드가 좋다면 비상장주식을 사놧다가 향후 상장했을때 보면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도 한순간 입니다.


  • 비상장 주식은 일반 증권사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주식이 상장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장외거래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38커뮤니케이션이나 증권플러스비상장앱 같은 곳에서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해야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지요..


  • 법인 사업장이면 주식발행을 통힌 회사운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징가치가 있거나. 이슈가 된다면 개인간거래 또는 공기업인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비상장 주식이므로 정식 상장되기전에 미래가치를보고 투자해야하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성투하세요^^


  •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입니다.

    이런 비상장 주식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다면, 기존에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도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주식 구매 시 액면가와 상장 시점의 액면가가 다를 경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에 맞는 주식 수를 보유하시게 되시겠죠. 어쨌든 거래 가능합니다.


  • 비상장주도 똑같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과 상중주식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 ?

    비상장주식 : 상장 절차를 마치지 않은 주권과 권리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정식 상장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정식 상장 절차는 밟지 않은게 비상장 주식이구요.

    그래서 상장해서 잘될거같은 회사주식들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 비상장주식도 회사에서 발행된게 맞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하게 되면 그 때 부터는

    비상장주식도 거래소에서 동일하게 거래됩니다.

    비상장주가가 상장할 때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단 상장 하기 전 상장심사를 거치고 공모가격이

    결정되는데 비상장 주식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잘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시 거래가 잘 된다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비상장주도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가요?

    네, 모든 주식은 해당 회사에서 발행합니다.

    2) 그렇다면, 상장을 하게 되면 비 상장주가가 상장주에 반영이 되고 비상장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거래를 하는 것 인가요?

    비상장주가 상장주에 반영된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비상장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주식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주를 이제는 상장주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것이지요.

    3) 상장주와 비상장주의 구매루트가 다르니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것 인가요?

    2)번 답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거래가 일원화 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비상장주를 요즘에는 쉽게 거래할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헷갈리신것 같아요. 비상장주가 상장하게 되면 상장주가 되는 겁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