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이라 무주택 조건으로 일반분양 청약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거전용단독주택토지 청약 같은 토지 청약은 상관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주택으로 구분되지않아 가능한가요?
또, 토지도 2년까지 전매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2년 이후에는 무조건 토지비를 다 내야 팔수있나요?
주거형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전용 85㎡이하 1주택 소유자, 청약 당첨자, 분양권 1개 소유자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1개의 주택까지는 분양권, 청약당첨, 주택취득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