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이고
사업승인전 부산지역주택조합권 1개보유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산 또는 경남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권이 있을시 부산지역 1순위 청약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관련 문의주셨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 지역주택2개를 보유하시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1순위 청약 또한 조합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불가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