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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생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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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아파트 조합권은 2개 이상 소유할수 없는건가요?

현재 무주택자이고

사업승인전 부산지역주택조합권 1개보유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산 또는 경남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권이 있을시 부산지역 1순위 청약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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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관련 문의주셨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 지역주택2개를 보유하시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1순위 청약 또한 조합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불가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