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금액 자료를 매년 0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이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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