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사람다니는 길)에 오토바이 다녀도 되나요?
저녁시간에 운동을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뒤에서 쌩하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오토바이는..차도로 다녀야하지않아요..? 번호판도 달고 있던데.. 차도..인도.. 나눠져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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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도를 도로처럼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들은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도로 운전을 하는것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기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차도, 도보 구분이 되어있는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한다 나와있어요 즉, 이 말은 인도로 주행을 하는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것을 알 수 있고, 불법 행위이니 당연히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만 나오는게 아닌 벌점도 같이 나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인도에서 운전하면 안됩니다
인도로 다니게되면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받게되며 이러한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이곳에서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