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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큰고래296
붉은큰고래296
21.05.13

인도(사람다니는 길)에 오토바이 다녀도 되나요?

저녁시간에 운동을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뒤에서 쌩하고 오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오토바이는..차도로 다녀야하지않아요..? 번호판도 달고 있던데.. 차도..인도.. 나눠져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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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21.05.14

    인도를 도로처럼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들은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인도로 운전을 하는것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기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차도, 도보 구분이 되어있는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한다 나와있어요 즉, 이 말은 인도로 주행을 하는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것을 알 수 있고, 불법 행위이니 당연히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만 나오는게 아닌 벌점도 같이 나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인도에서 운전하면 안됩니다

    ​인도로 다니게되면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받게되며 이러한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이곳에서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