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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6

오토바이가 인도 자전거 길 다녀도 되는건가요?

퇴근길 오토바이가 인도 자전거 길을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것두 끌고 가는게 아니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길을 오토바이가

다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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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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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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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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