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오토바이가 인도 자전거 길을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것두 끌고 가는게 아니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길을 오토바이가
다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