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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 특성상 비용을 받고 우편을 대신 발송해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편이 면세여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저희가 받는 우편요금을 매출신고 할 때 면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 편지제작비 1,000원 + 등기비 1,000원 이어서 2,000원을 고객에게 받았으면 1,000원을 면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우체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