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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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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착불 송장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과 괂련하여 택배비 착불로 지불한 금액이 있는데, 적격증빙 수취가 아닌

송장만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송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적격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서류(적격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전표"가 있습니다.

    송장은 위 열거된 서류에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