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송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적격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서류(적격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전표"가 있습니다.
송장은 위 열거된 서류에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