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세심한황여새86
세심한황여새8620.07.09

음식점에서 음식 먹은 후 복통,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여행가서 가족들끼리 저녁에 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복통이랑 설사가 너무심해요 그 전에 먹은 점심은 한참 전이고, 저녁먹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회가 상한거같은데 음식점은 우리 말고는 그런 손님 없었다면서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확실히 배상요구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배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 의심 신고를 하시고, 결과에 따라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 음식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즉 상한 음식의 판매로 인하여 치료 등을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상한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여부를 모두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에 식중독 등의 진단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단순히 그 전에 섭취한 음식에 어떠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여 바로 회의 문제라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추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