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 음식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즉 상한 음식의 판매로 인하여 치료 등을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상한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여부를 모두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에 식중독 등의 진단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단순히 그 전에 섭취한 음식에 어떠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여 바로 회의 문제라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추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