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수 있잖아요~ 그게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 있더라도요~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는 것도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는 것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