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에 올리는 것도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수 있잖아요~ 그게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 있더라도요~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는 것도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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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는 것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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