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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21.06.28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표시된 경우가 있고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만 있는 경우 전방에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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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비보호좌호전은 직진 신호시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어서 벌금 60000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적색신호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한다면 모든 방향을 다 보고 죄회전을 해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진시호시에는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만 쌀피면 되므로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비보호좌회전시 좌회전 후 첫번째 횡단보도가 보해4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자에 주의해서 진행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직진신호시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이라 차 안온다싶어 가려다 큰사고 날뻔했네요.

    적색신호일때 다른쪽은 직진신호일테니 내가 비보호좌회전일때는 무조건 직진신호나올때만 비보호좌회전이 된다고 알아요.~한번 크게 놀라고는 절대 까먹지 않네요.

    안전운전하세요.


  • 네 직진 신호시에만 좌회전 가능합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미리 1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에 직진신호인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반드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색신호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엄연한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적색신호 시에는 반드시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 벌금 15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실한들소182입니다.

    윗 경찰 정식 법원 가면.글 해석 직진시 좌회전 비보호.경찰게 손배 청구.신호등 없어니 사고시 비보호


  • 어떤 경우라도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 일 때만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직진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이라는 표시는 사람들이 하도 빨간불이라도 차가 안오면 좌회전 해 버리니깐 친절하게 써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경우라도 맞은 편에 차가 안오고, 파란불일 때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