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직진신호시 좌회전이라는 문구가 있는것도 있고 그냥 문구 없이 비보호 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구 없는 비보호의 경우 빨간불일때 좌회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파란불일때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때 사고가 났을경우 손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구 없는 비보호의 경우 빨간불일때 좌회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파란불일때만 가능한가요?
: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파란불일때 상대차선에 진행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고가 났을경우 손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80~10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비 보호 좌회전 중 사고시 기본 2:8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진 신호 녹색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파란 불일 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색 등이라 할 지라도 상대방 신호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비 보호 좌회전하여야
하며 신호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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