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비보호 표지판일때 직진일때만 가능한가요?

도로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비보호 신호가 있습니다. 항상직진신호일때 비보호로 좌회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빨간불인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단면 엄연히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