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주택자금관련 공제, 종교기부금 등)은 따로 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 시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