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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09.17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제가 특별히 해야할게 있나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직장인은 회사에서 보통 연말정산 하잖아요? 제가 추가로 해야할 게 따로 있을까요?


가족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 같던데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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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주택자금관련 공제, 종교기부금 등)은 따로 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 시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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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반영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전산에 반영하여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부양가족을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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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모두 반영이 되므로 특별히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자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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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은 연령, 소득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 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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