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멀정산 서류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엑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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