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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0

연말정산 궁금하게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기한까지 꼭내야 되죠? 그리고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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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에 공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기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모두 반영을 해줄 것입니다.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기한이 있으며 보통은 2월 까지는 처리하곤 합니다. 다만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 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 서류는 받지 않고 진행하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되도록 기한 내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기한이 지나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멀정산 서류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엑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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