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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강
우주최강23.08.04

제가 올해 4월부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부로 4월부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년말 정산을 어떻게하는게 이득일까요? 지금은 딸아이 앞으로 올라가 있는데 4개월치도 딸아이 한테 연말정산 받는게 좋을까요?아님 제 앞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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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따님분께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는 말씀이신지, 질문자님께서 등록한 부양가족을 따님에게 옮기겠다는 것인지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따님분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께서는 퇴직전까지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죄송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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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요건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부양가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월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1월~4월까지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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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퇴직시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에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능하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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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다른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질문자님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퇴사하셨다면 500만원은 이미 초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4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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