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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