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개월 계약직 근무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어요
현재는 새 직장에서 근무중이구여
작년 4개월치 계약직 근무를 연말 정산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남편쪽에 부양가족으로 달려있었는데 소득이 500만원 이상으로 나와서
부양가족에서 빠졌구여
빠졌으니까 따로 저는 연말 정산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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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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